본문 바로가기
라이프

행복주택 공급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[청년기준]

by 현실남 2023. 3. 31.

 

행복주택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?

■ 대학생, 청년 ( 19 ~ 39 세 등 ), ( 예비 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 ( 65 세 이상 ), 주거급여 수급자, 산업단지근로자, 창업인, 지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행복주택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.

청년의 선정기준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O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 ~ 39 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 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 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

 

O 세대소득 ( 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 )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% 이하 ( 1 인가구 ), 110 % 이하 ( 2 인가구 ), 100 % 이하 ( 3 인이상 가구 )

 

O 세대 ( 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) 총 자산 2 억 8,800 만원, 자동차 3,557 만원

 

행복주택 지원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.

■ 전용면적 60 ㎡ 이하 주택을 입주계층에 따라 인근 임대시세보다 60 ~ 80 % 저렴한 임대료로 최대 6 년 ~ 20 년까지 거주 가능한 공공임대주택을 공급합니다. 
■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 ·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 : 시세의 68 %
O 소득이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: 시세의 72 %
· ( 예비 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산업단지근로자, 증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 시세의 80 %
O 고령자 : 시세의 76 % O 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 %
 ■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대학생 및 청년 : 6 년
 ※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( 예 : A 단지에서 청년으로 4 년 거주후 B 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 년 거주만 가능 ) 단, 최대거주기간이 10 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 년까지 거주 가능 ( 예 : A 단지에서 청년으로 4 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 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 년 추가로 거주 가능 )

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댓글